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금융국은 특정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제공이나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사용자가 프로토콜을 통해 암호자산을 스테이킹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리퀴드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liquid staking receipt token)을 받는 과정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SEC는 이러한 활동이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상의 증권 제공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SEC 의장 폴 앳킨스는 이번 발표를 두고 “리퀴드 스테이킹 관련 암호자산 활동이 SEC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해석은 투자자와 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규제 명료성을 제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발표는 디파이(DeFi) 생태계 내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LSTs)을 활용한 ETF 상품 설계 등을 추진 중인 기관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ido, Marinade Finance, JitoSOL 등 주요 리퀴드 스테이킹 플랫폼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SEC 내부에서는 이 입장을 ‘직원 견해’로 한정하며, 해당 활동이 모든 조건 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내용이 여전히 구체적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ETF나 금융 상품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코인텔레그래프